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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가탄신일 봉축카드 발송에 대하여
내용
불교신자인 예비후보자가 석가탄신일을 맞이하여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불교신자에게 손수 작성한 봉축카드를

선거관련 문구나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이 아닌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장형태의 카드를 발송하려고 합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석가탄신일을 맞이하여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봉축카드를 발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경력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을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같은 사찰의 신도 등 일반 선거구민에게 봉축카드를 보내는 때에는 행위시기에 따라「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이라 함은 사교의 형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서로의 문안을 교환할 수 있는 사이 또는 썩 가깝게 지내는 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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