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매년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앞두고 시경비로 시청사 내 분수대에 연등과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하여 왔고, 매년 관내 불교연합회와 기독교연합회는 시청 회의실을 사용하여 각 단체 주관 기념행사를 치르고, 시청사 내에 설치한 연등과 크리스마스트리에서 점등식을 진행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시는 석가탄신일을 맞아 여느 해와 같이 청사 내 시경비로 연등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1. 불교사암연합회가 시청 회의실(유상사용 조례 없음, 단체 행사에 개방하여 사용중)을 사용하여 금년도 기념행사를 치르고 시경비로 설치한 연등을 4월17일 예정된 불교연합회 주관 기념행사의 연등점등식에 사용할 예정으로 이에따른 선거법 위반 여지는
질문 2. 시 직원으로 구성된 불교동호회가 주관이 되어 관내 불교연합회와 함께 석가탄신일 기념행사를 진행할 경우 시경비로 연등을 설치하여 행사를 지원하는 것에 문제는 없는지 여부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상기 계획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코자 질의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