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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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적광고 문의
내용
본 기획사에서 출판사의 책 홍보를 위한 아래의 광고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유권해석을 받고자 합니다.
1. 20초 라디오 방송 광고의 가능 여부
- 출판사가 광고 집행
- 하루 1회(3월 둘째주부터 K사, M사 각 1개월씩 2개월간) 방송되는 라디오 방송 광고
- 라디오 광고 계약이 1달 단위로 이루어짐.
- 광고 문구 시안
(성우) “사람이바뀐다 미래가바뀐다.”
교육만이 희망입니다 교육만이 미래를 건설합니다.
40년 교육현장에서 느꼈던 고민과 미래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저자 서거석의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육입도의 마음가짐으로 교육철학을 담담히 써내려간
전북대 총장을 역임한 서거적 저자의
“사람이바뀐다 미래가바뀐다.” - 출판사 컨티뉴
2. 인터넷 사이트 배너 광고 가능 여부
- 출판사가 광고 집행(1월10일부터~ )
- 교보문고와 같은 인터넷 서점
- 조선닷컴, 데일리안과 같은 인터넷 신문 배너 광고(2주?4주)
- 배너문구는 라디오 광고 문구에서 발췌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 이하 같음)가 저술한 서적의 홍보를 위하여 출판사가 선거일전 90일 전에 통상적인 서적광고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선거구를 주된 광고권역으로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를 하는 경우「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에, 후보자의 성명·경력 등을 부각하여 광고하는 등 통상의 서적광고의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의 선전에 이르는 경우 같은 법 제82조의7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을 광고할 경우 같은 법 제93조제2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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