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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 지방선거 관련하여 후보자 전과기록은 언제부터 열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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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방선거 관련하여 후보자 전과기록은 언제부터 열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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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49조제11항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기간(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2026. 5. 21. ~ 2026. 6. 3.)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은법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보받은 전과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직선거법」제49조제11항 및 제12항, 동 규칙 제20조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라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해당 선거의 선거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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