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금지행위) 대원은 각 소속 의소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98.04.06,2005.11.10, 2010.7.15)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개정 2010.7.15)
4. 그 밖에 의소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개정 2005.11.10, 2010.7.15)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질문 : 대원은 각 소속 의소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의소대의 명의를 어느정도 구분해야 합니까
ex) 출마시 벽보판에 현직 의용소방대장 기입 등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