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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해석 범위
내용
제14조(금지행위) 대원은 각 소속 의소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98.04.06,2005.11.10, 2010.7.15)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개정 2010.7.15)
4. 그 밖에 의소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개정 2005.11.10, 2010.7.15)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질문 : 대원은 각 소속 의소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의소대의 명의를 어느정도 구분해야 합니까
ex) 출마시 벽보판에 현직 의용소방대장 기입 등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해석에 관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소관사무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해당부서)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직 의용소방대장이 선거벽보 등에 그 사실(현직명 표시)을 게재한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이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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