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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청사내에서 개최하는 민간단체 주관 심포지엄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내용
- 개최일시 : 2014. 4.19(토요일) 13:00~17:30
- 주관단체 : 성프란시스대학(노숙인 인문학)
- 개최장소 : 서울시청내에 위치한 후생동 4층 강당
- 행사명 : 희망의 인문학 10년, 그 성과와 전망 학술심포지엄
- 참석자 : 발표자, 토론자, 관련 단체, 일반시민 및 노숙인 방청객 등 200명 참석 예정
- 주제 : 성프란시스대책 10년의 경험, 문제점, 발전방향 등
- 행사취지 : 노숙인을 위한 인문학과정 '성프란시스대학'이 개강한지 10주년이 되어 발자취를 뒤돌아보고 발전방향 모색
- 서울시와의 관련성 : 민간단체인 성공회 성프란시스대학이 주관하여 노숙인 인문학 강의를 해왔으며, 성프란시스대학에서는 민간기업의 후원을 받아 강의를 진행하여 왔음. 심포지엄행사는 서울시에서 보조금, 행사 진행 등에 관해 일체의 지원을 하지 않음. 다만, 서울시청 별관 후생동 4층 강당에서 행사를 실시하고 장소사용료를 지불하기로 되어 있음
- 심포지엄 계획서, 진행순서 및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강당 이용 안내문 각 1부 별첨 (질의자 : 서울시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팀장 나병우, 02-2133-7482, 010-3798-6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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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민간단체 주최로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되는 인문학 심포지엄행사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에 규정된 사용료를 받고 행사장소(강당)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규정된 사용료보다 저렴한 사용료를 받거나 무료로 행사장소(강당)를 제공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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