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서울시청광장 행사관련 추가질문
내용
안녕하세요, 2014년 5월 28일 부터 5월31일까지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리는
'제3회 서울도시농업박람회' 행사대행을 맡은 이즈피엠피 홍유정입니다.


저번 질의에 답변을 달아주신 내용 확인하였습니다.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사항이 생겨 다시한번더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추가문의-

1. 체험행사에서 관람객이 직접 만든 제품을 가져가는 행위자체에 대해서도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요청드립니다.

※행사개요※
- 행사명 : 제3회 서울도시농업박람회
- 날짜 : 2014년 5월 28일 ~ 5월 31일(총 4일간)
- 장소 : 서울시청광장
- 주최 : 서울특별시, 경향신문사
(2012년 부터 2014년까지 매년해온 행사)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수립, 시달한 지침 포함) 또는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험행사 참가자에게 무료로 만들기 재료를 제공하거나 또는 이를 이용하여 참가자가 직접 만든 물품을 가져가도록 하는 경우에는 선거구민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되어 그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