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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청 시장님 초청행사 관련 문의
내용
1. 플래카드, 설문지, 동영상화면 서울시 로고 사용 가능 여부
2. 시장님 소개,축사,표창식 거행 중 금지사항
3. 시장님 참석 행사 공연(초등학생댄스공연,퓨전국악공연) 관련 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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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전 60일전에 학교보안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이 경우 교육자료에 단순히 서울시 로고를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의 활동상황을 게재하거나 행사 진행과정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행위의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 제9조, 제60조, 제86조 또는 제254조 등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여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를 하거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표창(부상제외)을 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 나목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교육에 부수한 행위로 보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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