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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청 4/8일 주건전달체계 포럼 선관위 답변 유무 확인요청드립니다.
내용
2014년 4월 8일 정신장애인 주거서비스 전달체게 개선을 위한 서울정신보건포럼 당일 취소 관련하여 당일 서울시에서 선관위가 당일 제재를 가하여 당일 취소를 하였다고 유선상 전달받았습니다.
기관 종사자로써 포럼을 참여하기 위하여 공문처리를 하고 일정등을 조정해 놓은 입장에서 주관기관에서 취소 전화로만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청 보건의료정책과 통해 관련 행사 관련하여 공문상 진행된 내용 확인 요청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의 서울정신보건포럼 개최와 관련한 유선상 질의에 대한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전 60일(2014. 4. 5)부터 선거일(2014. 6. 4)까지의 기간동안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각목에 해당하지 않는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것은 같은 법조에 위반될 것이나, 「정신보건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가 시달한 2014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책자에 수록된 지침의 범위내에서 귀문과 같은 포럼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6조제2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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