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53조 제5항 및 5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후보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후보자 등록은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에 의할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당해 선거일 전 120일 안에 공고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입후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와 권한 그리고 해당지역의 유권자들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서 일반 공무원과 차이가 있고, 이러한 단체장의 지위와 권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약이며, 종전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기간이 단축됨으로써 국회의원 보궐선거 내지 재선거 사유가 선거일에 임박하여 발생할 경우 단체장의 피선거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는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르면, 비록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당해 선거일 전 120일 안에 공고된 경우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120일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그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해석되는 바, 현재 문제되고 있는 부여군수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경우에도 같은 취지에서 120일 전까지 사퇴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후보자 자격이 없는 것이 맞는지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