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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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장님 초청 시청행사 관련 선거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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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 프로젝트 화면에 이 엠블렘 써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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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하의 이전 질의(2332번)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전 60일전에 학교보안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자료에 단순히 귀문의 로고를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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