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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의원에 출마합니다. 펀드 모집을 하고 싶습니다.
내용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시의원으로 출마하려 합니다.
이때 선거자금 모금을 위하여 펀드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1. 광역의원도 펀드 모집이 가능한가요?
2. 펀드 모집이 가능하다면 소셜펀치(http://www.socialfunch.org/)의 모금 사이트를 통하여도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선거자금을 통상적인 이자율에 따라 공개 차입하는 것은「정치자금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또는 법정이자율 등 통상적인 이자율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이율로 차입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제45조제1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덧붙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문 2에 대하여
질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SNS, 문자메시지(음성동영상화상 제외, 자동 동보통신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에 한하여 총 5회만 가능) 등「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선거운동 방법으로 펀드를 모집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덧붙임]
공직선거의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최근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차입방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명 ○○○펀드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유시민 경기도지사후보와 지난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후보가 이를 활용한 바 있습니다.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에 차입금을 입금하도록 하며, 이들에게 선거후 보전비용등을 이용하여 일정한 이자를 붙여서 원금과 이자를 되돌려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1. 이와 같은 방식 차입이 정치자금법상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최교진 예비후보가 깨끗한 정치를 위하여 선거자금을 공개 차입합니다 라는 식의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문구의 광고가 선거법상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오.

3. 위와 같은 문구의 광고가 가능하다면, 아래의 광고 수단 중에서 선거법상 위법한 것을 알려주십시오.

(1) 이메일을 통한 광고
(2) 문자를 통한 광고
(3) 신문 등 언론사 광고란을 통한 광고
(4) 가두 현수막을 통한 광고
(5) 인쇄광고물을 통한 광고

4. 차입을 하는 경우, 그 이율의 결정에 있어서 정치자금법상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이율이 시중의 정기예금의 이자보다 낮다거나 아니면 높을 경우 혹시 기부행위나 기타 위법사항으로 지적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5. 혹시 공개차입과 관련하여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2012. 2. 6. 송대헌 질의)

답변
1. 문 14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통상적인 이자율에 따라 공개 차입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무방할 것임. 다만,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또는 법정이자율 등 통상적인 이자율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이율로 차입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제45조제1항에 위반될 것임.

2. 문 2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으로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0조?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012. 2.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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