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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이중 출력 사건 및 투표용지 교부·개표 확정의 법적 책임 주체는?(안동데일리, 2026. 0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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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습니다.

1.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용지 이중 출력 사건(전국 268건) 관련 당시 투표용지 발급기 소프트웨어 관련 책임자의 당시 소속 그리고 현재 근무처는?

2. 사전투표소 관내사전투표용지 교부와 교부수 수량 관리 법률적 책임자는?

3. 개표소의 선거구별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 확정 발표 관련 법률적 책임자는?

답변 시 전체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반드시 공개해 주시고 결재라인이 포함된 공문서는 우편발송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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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귀하의 민원(2026. 4. 23. 인터넷질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 (선거기반과) 질의하신 투표용지 비정상적 출력과 관련하여 투표용지발급기 소프트웨어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리며, 투표용지 비정상적 출력(중복) 관련 사항은 기 회신한 내용(4. 17.자 게시글 외 참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선거관리과) 「공직선거법」 제169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제13항에 따라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록에 관내선거인, 관외선거인을 구분하여 투표용지발급기에 의한 발급수 및 투표용지 교부수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며,
4. 「공직선거법」 제178조제2항에 따라 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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