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교육청 홍보영상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의 저촉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1.질의대상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질의내용: 영상물 홍보에 관한 공선법 등 관련 법률 저촉여부
가.영상내용: 서울시교육감 2018년 신년사 영상
나.영상편수: 1편(2분 20초 내외)
다.홍보일시: 답변 직후부터 상시
라.홍보방법: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게시 및 학생, 학부모, 교직원 각종 연수, 행사자료로 사용
마.참고사항: 공직선거법 관련 분기별 1종 1회 1분기 기록물은 “지금서울교육”
(종이간행물)로 사용
3.질의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국민참여소통/질의·신고 란에 탑재
4.관련법률: 공직선거법 제86조 등
붙임 2018 교육감신년사 영상 1편(자료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