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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교육청 홍보영상물(2018년 교육감 신년사) 공선법 등 관련법률 저촉여부 검토요청
내용
우리교육청 홍보영상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의 저촉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1.질의대상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질의내용: 영상물 홍보에 관한 공선법 등 관련 법률 저촉여부
가.영상내용: 서울시교육감 2018년 신년사 영상
나.영상편수: 1편(2분 20초 내외)
다.홍보일시: 답변 직후부터 상시
라.홍보방법: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게시 및 학생, 학부모, 교직원 각종 연수, 행사자료로 사용
마.참고사항: 공직선거법 관련 분기별 1종 1회 1분기 기록물은 “지금서울교육”
(종이간행물)로 사용
3.질의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국민참여소통/질의·신고 란에 탑재
4.관련법률: 공직선거법 제86조 등

붙임 2018 교육감신년사 영상 1편(자료별첨).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홈페이지 초기화면(팝업창 포함)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 홍보 등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없이 의례적인 신년사 동영상을 게시하는 것은「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소속 직원 및 교직원이 아닌 학부모와 학생 등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행사에 귀 동영상을 사용하는 것은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86조제5항,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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