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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교육청 홍보영상물 공선법 등 관련법률 저촉여부 검토 요청
내용
1. 귀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교육청 홍보영상물 2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의 저촉 여부를 검토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영상편수: 2편(5분이내 정본 1편, 30초 티져 1편)
나. 영상내용: 서울교육 홍보(립덥 뮤직비디오)
다. 홍보일시: 답변 직후부터 상시
라. 홍보방법: 학생, 학부모, 교직원 각종 연수, 행사자료 사용
마. 참고사항: 공직선거법 관련 분기별 1종 1회 1분기 기록물은 "지금서울교육"(종이간행물) 사용

* 영상파일: 담당자 이메일(bysyplay@korea.kr) 송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교육청이 선거와 무관하게 교육청 홍보를 위하여 귀문과 같은 방법으로 홍보하는 것은 「공직선거관리규칙」제47조제4항제4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홍보하는 범위를 벗어나 당해 교육청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교육청의 활동상황에 관한 내용을 게재하거나 교육감의 성명·사진·활동상황·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을 게재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86조제5항에 의하여 발행·배부가 제한되는 홍보물에 해당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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