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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50+창업경진대회 개최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질의
내용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서울틀별시 50플러스재단은 50+세대들의 인생 후반 재설계를 위한 다양한 대시민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금년도에는 50+세대들의 일자리 확충과 창업 우수사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50+창업경진대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50+창업경진대회 운영계획(안)

?? 기 간 : 2017. 4월 ~ 12월
?? 장 소 : 서울복지타운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 참여규모 : 공모사업을 진행하여 1차 15개팀 선발, 최종 5개팀 선발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진행
?? 주요내용 : 1차 선발 15개팀 창업 모델 검증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최종 선발 5개팀 창업지원금 지원 및 공유 사무실 입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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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 답 】 귀문의 경우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선거와 무관하게 자신의 명의로 귀문의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단, 창업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14조 또는 제11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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