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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보자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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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선거 홍보기간이 아직 아닌데
진작부터 구청장후보라며 대형 현수막을 거는건 적법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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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및 제61조 제6항에 따라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같은 법 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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