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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국가보훈처 주관 국제 심포지엄 개최 선거법 저촉여부
내용
서울시와 국가보훈처 공동 주관의 국제심포지엄을 10월 중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행사의 성격은 서울시와 보훈처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사례 설명 등을 위해
외국 전문가과 국내 전문가 3인을 발제자로 하고 일반 시민을 대상하고 하는 행사입니다.
20년 4월 총선관련 선거법 저촉여부를 문의하고자 합니다.

질의사항 1 : 행사자체 개최 가능여부
- 선거 180일 전 대규모 시민 참석 행사 추진이 가능한지?

질의사항 2 : 행사 참석 인사 가능여부
- 시장, 보훈처장, 국회의원 등 관련인사 참석가능여부

질의사항 3 : 관련 자료집 및 다과(음료 등), 기념품 제공 가능여부
- 당일 참석자에 한해 행사관련 자료와 다과(음료 등), 기념품 제공 가능여부

행사와 별도 사업에 대한 논의를 위해 포럼위원을 위촉하여 포럼을 운영중입니다.
포럼위원들에게 참석수당 지급 및 기념품 지급 등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도 문의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1,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행사의 개최·후원이 제한되는 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보훈처와 공동 주관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해당 행사에 시장, 보훈처장, 국회의원 등 관련인사가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2. 문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직접 토론에 참가한 토론자 및 회의진행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역무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련 자료집, 다과 및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 차목에 따라 가능할 것이나, 이를 벗어나 행사 참여자 전원에게 법령(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의 근거 없이 관련 자료집, 다과 및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1천원 이하의 차·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함)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3. 문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포럼위원들(국가보훈처 위촉)과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면서 참석자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함을 유선으로 확인하였기에 관련 회답은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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