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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후원 행사 진행 관련 선거법 저촉여부
내용
서울시가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뉴발란스와 중앙일보가 개최하는 달리기 대회를 아래와 같이 후원하고자 합니다.
본 행사에 시장께서는 참석을 하시지 않고, 행사만 후원하고자 합니다.
※ 원래는 4,20일에 추진을 하고자 하였던 행사였으나 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일정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행사는 달리기(10Km)와 미니콘서트입니다.

이에 선거법 관련 저촉 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2년 부터 실행되어온 행사입니다.

행사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행사개요

○ 행 사 명 : New Race Seoul 2014
○ 주 최 : New Balance, 중앙일보
○ 후 원 : 서울특별시
○ 일 시 : 2014. 6. 1(일) 08:00 ~ 13:00
- 행사준비 : ‘14.5.31(토) 20:00 ~ 6.1(일) 06:00
○ 장 소 : 잠실종합운동장 및 잠실 일대
○ 주요행사 : Running(10Km), 미니콘서트 공연
- 달리기코스
→ 잠실종합운동장 → 잠실역 교차로 → 잠실대교 → 잠실역 교차로 → 잠실종합운동장
○ 참여인원 : 20,000명(참가비 30,000원)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와 무관하게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수립시달한 「지역진흥 시책 기본지침」의 범위 안에서 귀문의 행사를 후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 가목에 따라 상시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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