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서울시 자치구에서 출자한 지방공기업(공사/공단) 직원이 후보자의 자녀일 경우 선거기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내용
서울시 자치구에서 출자한 지방공기업(공사/공단) 직원이 후보자의 자녀일 경우 선거기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공기업 상근직원이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중 같은 법에서 허용한 방법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