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재 주소지가 경기도 용인인 자가 서울시 강서구 제4선거구에 출마하려면 주소지
를 언제까지 제4선거구 관내로 이전해야 하나요? 이 경우 제4선거구 이외의 서울
시내로 주소지를 옮겨도 후보등록이 가능한가요?
2.입후보하려는 자가 서울시의 보조금(연간 약 7억)에서 급여를 받는 종합사회복지
관 관장직에 있다면, 관장직을 사직하고 출마해야 하나요? 그리고 입후보하려는
자가 급여없이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이사, 강서구사회복지기관협의회 등의 회장
이나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면 이 직을 언제까지 사직해야 출마할 수 있나요?
3.예비후보등록 시에는 무소속으로 등록했다가, 추후 정당에 가입하여 정당 공천자
로 변경해도 되나요? 변경이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가능한지요?
4.선거구 관내에 사회복지법인 사무국으로 사용 중인 주거 겸용 오피스텔로 주소지
를 옮기고, 또 선거사무소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