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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의원 출마를 위한 질의
내용
1.현재 주소지가 경기도 용인인 자가 서울시 강서구 제4선거구에 출마하려면 주소지
를 언제까지 제4선거구 관내로 이전해야 하나요? 이 경우 제4선거구 이외의 서울
시내로 주소지를 옮겨도 후보등록이 가능한가요?
2.입후보하려는 자가 서울시의 보조금(연간 약 7억)에서 급여를 받는 종합사회복지
관 관장직에 있다면, 관장직을 사직하고 출마해야 하나요? 그리고 입후보하려는
자가 급여없이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이사, 강서구사회복지기관협의회 등의 회장
이나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면 이 직을 언제까지 사직해야 출마할 수 있나요?
3.예비후보등록 시에는 무소속으로 등록했다가, 추후 정당에 가입하여 정당 공천자
로 변경해도 되나요? 변경이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가능한지요?
4.선거구 관내에 사회복지법인 사무국으로 사용 중인 주거 겸용 오피스텔로 주소지
를 옮기고, 또 선거사무소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6조제3항에 따라 선거일 현재(2014. 6. 4.)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를 포함)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으므로 2014. 4. 5. 이전에 서울특별시로 주민등록을 변경하였다면 서울시의원으로 입후보가 가능합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기관협의회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지급조례 등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라 하더라도 해당 단체기관의 임원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제53조 제1항 각호의 입후보제한을 받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가 가능합니다.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무소속으로 기재하여 등록신청을 한 후 정당의 당원으로 입당한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사항 중 당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로 당적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예비후보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또한 무소속 예비후보자가 정당추천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후보자등록전에 입당하여 당해 정당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등록기간 중에 후보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사무소의 설치장소에 대해서는「공직선거법」상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소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안에 둘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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