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마을공동체 만들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사)마을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조례23조(종합지원센터 기능) 에 의해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교육,홍보,전파 등의 활동을 수행합니다
1.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는 선거기간인 4월 25-26일에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선정된 교육생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준비중입니다.
교육의 내용은 주민모임을 위한 퍼실리테이터교육, 마을의제발굴 워크숍, 마을지도 만들기, 리빙라이브러리 등으로 교육생은 30명 내외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거법관련 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1). 교육의 진행 가능 여부
2). 무료 교육 or 유료 교육 가능 여부
3). 교육시 간단한 다과 제공 가능 여부(3000원 미만)
4). 교육생 식사제공 가능 여부(1인당 7000원 미만)
5). 숙박교육 가능여부(1박2일 숙식 제공)
2. 서울시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는 마을공동체에 관심있는 주민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강좌'을 상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민 5명 이상이면 교육의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이 원하는 장소에서 마을공동체이해 및 사례교육을 진행하며
센터에서는 파견된 강사에게 강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거기간중 교육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교육의 진행 가능 여부
2). 강사비 지원 가능 여부
3. 서울시 및 서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사업별로 최소200만원에서부터 5,000만원까지며 선정된 주민은 사업비를 교부받아서
자체적으로 모임과 교육사업을 진행합니다.
보조사업자가 선거기간 중 모임을 알리거나 교육진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교육의 진행 가능 여부
2). 무료 교육 or 유료 교육 가능 여부
3). 교육시 간단한 다과 제공 가능 여부(3000원 미만)
4). 교육생 식사제공 가능 여부(1인당 7000원 미만)
5). 숙박교육 가능여부(1박2일 숙식 제공)
6). 마을공동체 모임 홍보 가능여부(현수막, 전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