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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위탁기관 및 보조사업자 선거기간관 교육 가능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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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마을공동체 만들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사)마을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조례23조(종합지원센터 기능) 에 의해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교육,홍보,전파 등의 활동을 수행합니다

1.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는 선거기간인 4월 25-26일에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선정된 교육생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준비중입니다.
교육의 내용은 주민모임을 위한 퍼실리테이터교육, 마을의제발굴 워크숍, 마을지도 만들기, 리빙라이브러리 등으로 교육생은 30명 내외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거법관련 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1). 교육의 진행 가능 여부
2). 무료 교육 or 유료 교육 가능 여부
3). 교육시 간단한 다과 제공 가능 여부(3000원 미만)
4). 교육생 식사제공 가능 여부(1인당 7000원 미만)
5). 숙박교육 가능여부(1박2일 숙식 제공)

2. 서울시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는 마을공동체에 관심있는 주민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강좌'을 상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민 5명 이상이면 교육의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이 원하는 장소에서 마을공동체이해 및 사례교육을 진행하며
센터에서는 파견된 강사에게 강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거기간중 교육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교육의 진행 가능 여부
2). 강사비 지원 가능 여부

3. 서울시 및 서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사업별로 최소200만원에서부터 5,000만원까지며 선정된 주민은 사업비를 교부받아서
자체적으로 모임과 교육사업을 진행합니다.
보조사업자가 선거기간 중 모임을 알리거나 교육진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교육의 진행 가능 여부
2). 무료 교육 or 유료 교육 가능 여부
3). 교육시 간단한 다과 제공 가능 여부(3000원 미만)
4). 교육생 식사제공 가능 여부(1인당 7000원 미만)
5). 숙박교육 가능여부(1박2일 숙식 제공)
6). 마을공동체 모임 홍보 가능여부(현수막, 전단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자체계획과 예산으로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면서 다과, 식사 및 숙박을 제공하거나, 강좌를 실시하고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강사에게 강의료 등을 지급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으로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의를 밝혀 제공하거나 그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4조 또는 제11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해 연도사업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괄적으로 지원받아 자체계획에 따라 보조사업자들을 선정하여 자체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또한 이에 따라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각종 단체에서 당해 연도사업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괄적으로 지원받아 자체계획에 따라 선거와 무관하게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이 경우 다과식사숙박비 등 제공시 지방자치단체장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의를 밝혀 제공하거나 그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4조 또는 제11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아울러,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 중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주민자치위원회는 같은 법 제103조에 따라 어떠한 명칭의 모임(2014. 5. 22. ~ 6. 4.)도 개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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