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해외도시협력반 문정수주무관입니다. 우리반에서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선거법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우리반의 주요업무인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공유사업"과 관련하여 시청 직원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공유 사업"이 무엇인지 알리기 위해 붙임과 같이 웹툰을 제작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아래사항에 대한 선거법에 저촉여부를 문의드립니다.
1. 서울시 웹툰 사이트(WoW서울/http://wow.seoul.go.kr)에 웹형식으로 등재해도 되는지?
2. 시청 각 부서에 책자로 배부해도 되는지?
3. 해외진출사업 유관부서(KOICA, KOTRA 등)에 책자로 배부해도 되는지?
4. 시에서 주최하는 회의에 자료로 사용해도 되는지? 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