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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우수정책 웹툰(만화) 관련 선거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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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외도시협력반 문정수주무관입니다. 우리반에서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선거법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우리반의 주요업무인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공유사업"과 관련하여 시청 직원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공유 사업"이 무엇인지 알리기 위해 붙임과 같이 웹툰을 제작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아래사항에 대한 선거법에 저촉여부를 문의드립니다.

1. 서울시 웹툰 사이트(WoW서울/http://wow.seoul.go.kr)에 웹형식으로 등재해도 되는지?

2. 시청 각 부서에 책자로 배부해도 되는지?

3. 해외진출사업 유관부서(KOICA, KOTRA 등)에 책자로 배부해도 되는지?

4. 시에서 주최하는 회의에 자료로 사용해도 되는지? 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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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추진을 위해 만든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진 또는 업적홍보 등이 포함되지 아니한 웹툰을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2. 문 2 내지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소속직원들의 직무교육이나 업무추진을 위한 목적범위 내에서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지선전이나 홍보함이 없이 우수정책 해외공유 사업 내용을 책자로 발간하여 소속직원 또는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에 회의자료업무용으로 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일반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86조제5항에 따라 분기별 1종1회로 발행배부가 제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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