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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우수 사회적기업 홍보동 영상 선거법 저촉 여부
내용
홍 보 물 명 : 서울시 우수사회적기업 CF 영상물
제 작 목 적 :
서울시 우수사회적기업 선정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우수사회적기업 선포식을 개최하고 관련기업에 대한 홍보 CF 영상을 제작하여 대시민 대상 홍보용으로 활용하고자 함
제 작 개 요
30초 영상물
- 제작일정 : 2014-01-01 ~ 2014-02-10
주 요 내 용
○ 사회적기업의 의미
○ 사회적기업의 역할(나눔과 어울림)
○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창의적 선도자로서의 사회적기업
○ 리뉴얼 공동브랜드(서울시 우수사회적기업 인증)
배 부 계 획
유 상 보 급 : 0 부
무 상 보 급 : 1부
필 수 배 부 : 0부
개시시기 : 2014-02-12 부터
배부처
○ 매체광고
- 공중파 또는 케이블 TV에 CF 송출
- 서울시 가용 영상매체 활용 홍보
- 지하철 내 PDP, 버스정류장 내 PDP 등
○ 온라인 및 SNS 홍보
- 온라인 동영상 매체(네이버, 엠군, 판도라TV, 아프리카TV)내 배너광고 노출(1달)
- 서울시 사회적기업 블로그 내 업로드
- 무료 동영상 매체 내 노출(네이버TV, 다음TV팟, 유튜브 등)
- 서울시 SNS 활용 홍보

○ 오프라인 홍보
- 각종 사회적기업 관련행사 시 활용

<질의사항> 홍보 cf에 서울특별시 로고나 시장명 들어가도 되는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자신의 로고가 포함된 우수 사회적기업 홍보용 CF''를 제작하여 귀문과 같은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귀문의 홍보용CF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86조 및 제113조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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