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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사회적기업 홍보 동영상 서울특별시 로고나 시장명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
내용
사회적기업 지원 근거 :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2조(홍보)
질의내용 : 사회적기업 cf에 서울특별시 로고나 시장명이 사용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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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홍보 동영상의 제작주체내용이용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구체적 내용을 적시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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