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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산시의회 의장단 선거 절차상 문제점에 대한 유권 해석 요구
내용
서산시의회에서는 2018년 7월 4일(수) 의장 선거를, 7월 6일(금)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3명에 대한 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의회 정당별 의석분포는, 더불어민주당7석 , 자유한국당 6석 이었으나 시의회 원구성에 있어서 양당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이 투표에 불참(포기)함으로써 7명의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만 참여하여 의장단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투표과정에 있어, 민원인이 판단하기에는 헌법에 명시된 선거의 4원칙중 2대원칙(비밀선거, 직접선거)에 어긋나는 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유권해석을 요구합니다.

1. 문제점의 요지 : 투표에 참여한 의장의 투표권 행사 절차(과정)가 헌법에 명시된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함.
2. 문제점(사안)의 내용
1)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를 함에 있어 의장(의장 직무대리)은 의장석에 앉아 투표를 실시함.
2) 의회사무국 직원이 투표용지를 대리로 수령하여, 의장에게 건네고, 의장은 그 자리에서 기표를 함. 이때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장과 약 2미터 거리에 서서 의장이 기표하는 것을 바라보고, 의장이 기표한 것을 받아서, 기표대 까지 이동한 후 대리로 넣음. (의장석과 기표함 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
3) 의장이 투표를 할 때, 가림막 등이 전혀 없고, 아울러 기표함이 의장석 주변에는 별도로 비치된 것이 없음.
2. 유권 해석 요구 사항
1) 의장이 타 의원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할 수 없고, 의장은 자리를 이동할 수 없는지 여부?
2) 의장이 기표한 것을 의회사무국 직원이 대신하여 투표함에 넣어도 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3) 서산시의회에서 실시한 선거 방법이, 헌법에서 명시한 비밀선거와 직접선거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유권 해석은?
4) 감표요원으로 지명된 시의원은 이러한 선거과정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바, 이들이 한 행동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유권 해석?
5) 만일,서산시의회의 의장단 선거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선거결과를 무효화할 수 있는지 여부?

3. 서산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위와같은 내용을 게재(자유게시판 11320번 -2018.07.0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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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 의장단선거에 관하여는 우리 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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