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4일(수) 서산시의회 의장 선거, 7월 6일(금) 서산시의회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3명 선출을 위한 선거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기에 질의합니다.
문제점 요지 : 의장단 5명을 선출함에 문제점이 발견됨(즉, 헌법에 명시한 비밀선거와 직접선거의 원칙이 미준수됨)
1) 사회를 보는 의장(혹은 임시의장)은 기표대에 가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지 않고 의장석에 앉아 기표를 함.
2) 의장의 투표용지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대신 수령하여 의장에게 전달하고,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장석 바로 옆에서 의장이 투표하는 것을 바라보고,
기표한 의장의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투표함까지 이동하여 투표용지를 넣음.
3) 선거에 참여한 감표위원(시의원 2명)은,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음.
질의 내용 : 1) 의장이 별도로 의장석에 앉아 투표를 한다는 원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규정 혹은 법률에 제시되어 있는지 알고자 함.
2) 의장 석 옆에는 별도의 가림막 혹은 투표함이 비치되어 있지 않음. 즉, 타인이 볼 수 있는 환경속에서 투표를 한 것이 정당한지 알고자 함.
3)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시의원의 행동은 옳은 것인지에 대한 유권 해석을 받고자 함.
참고사항 : 서산시홈페이지 자유게시판(11320번-2018.07.07자)에 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