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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버임대비용을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을 수 있는지요?
내용
개요
저희는 네이버 밴드와 유사한 sns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개인간에 다양한 콘텐츠를 주고 받을 수 있고, 동호회(클럽)를 개설하여 소그룹 내에서만의 소통도 가능합니다.

주요 차이점은 밴드와는 달리 사용자가 게시판 형태의 콘텐츠 뿐아니라 전자잡지 형태의 콘텐츠를 저작하여 올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자잡지의 경우 사진과 동영상이 다량 소요가 되므로 서버 비용이 발생합니다.

선거 후보자가 본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서버 비용과 회선 비용이 발생하는데 선거 기간 동안 서버 임대료의 형태로 과금하고자 합니다.

질문
서버 임대비용을 선거비용으로 보전 받을 수 있는지요?
보전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항목으로 어느 금액 한도에서 가능한지요?
또한 저희 서비스 상에서 우선 노출을 원하는 사용자가 있을 경우 광고비를 받고 서비스 상단에 노출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도 선거비용 과금이 가능한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인터넷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직선거법」제122조의2제2항제11호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보전되지 않는 선거비용에 해당합니다.

2.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인터넷광고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7(인터넷광고)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중 정당?후보자가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할 수 있으며 선거비용에 포함되고 보전대상이 됩니다.

※ 공직선거법[시행 2014.2.13.] [법률 제12393호, 2014.2.13., 일부개정]
제82조의7(인터넷광고)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이하 "인터넷광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인터넷광고에는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합동으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당해 후보자간의 약정에 따라 분담하되, 그 분담내역을 광고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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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광고를 할 수 없다.
광고근거의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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