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저희는 네이버 밴드와 유사한 sns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개인간에 다양한 콘텐츠를 주고 받을 수 있고, 동호회(클럽)를 개설하여 소그룹 내에서만의 소통도 가능합니다.
주요 차이점은 밴드와는 달리 사용자가 게시판 형태의 콘텐츠 뿐아니라 전자잡지 형태의 콘텐츠를 저작하여 올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자잡지의 경우 사진과 동영상이 다량 소요가 되므로 서버 비용이 발생합니다.
선거 후보자가 본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서버 비용과 회선 비용이 발생하는데 선거 기간 동안 서버 임대료의 형태로 과금하고자 합니다.
질문
서버 임대비용을 선거비용으로 보전 받을 수 있는지요?
보전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항목으로 어느 금액 한도에서 가능한지요?
또한 저희 서비스 상에서 우선 노출을 원하는 사용자가 있을 경우 광고비를 받고 서비스 상단에 노출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도 선거비용 과금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