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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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면결의사는 출석으로 본다
내용
우리 조합에서는 총회 때 마다 서면결의서를 밀봉상태(비밀투표이기때문)에서 총회 당일 성원보고를 참석인원+서면결의서(밀봉상태)를 합하여 성원보고하고 총회 개시 합니다.
서면결의서 내용. 유.무효는 찬반에 영향을 주나 서면결의서(밀봉)는 의사정족수의 참석권으로 보고 현재까지 집행하였습니다.
재건축조합에 등록된 조합원이 시간이 없거나 외부에 나가있어 서면결의서에 직접 날인할 수 없어 부인이나 가족에게 대신 날인 또는 싸인하게 하여 서면결의서를 우송했을 경우 총회당일 참석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재건축조합의 서면결의를 총회참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귀문의 경우 당해 조합의 정관 등의 해석 및 운영은 그 권한을 대표하거나 위임받은 기구에서 자기 책임하에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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