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조합에서는 총회 때 마다 서면결의서를 밀봉상태(비밀투표이기때문)에서 총회 당일 성원보고를 참석인원+서면결의서(밀봉상태)를 합하여 성원보고하고 총회 개시 합니다.
서면결의서 내용. 유.무효는 찬반에 영향을 주나 서면결의서(밀봉)는 의사정족수의 참석권으로 보고 현재까지 집행하였습니다.
재건축조합에 등록된 조합원이 시간이 없거나 외부에 나가있어 서면결의서에 직접 날인할 수 없어 부인이나 가족에게 대신 날인 또는 싸인하게 하여 서면결의서를 우송했을 경우 총회당일 참석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