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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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면 축사를 요청받은 경우의 공직선거법 규정
내용
단체나 기관으로부터 서면축사를 요청받은 경우
공직선거법 93조가 적용되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서면축사를 보내 줄 수 없나요?

만약 180일이 되기 전에 서면축사를 보내 서적이 발간이 되었는데 180일 안쪽에 행사일이 있는 경우는 서적을 다시 만들어야 되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회의원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각종 단체행사의 대표자임원이나 대회장의 지위에서 또는 국민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지위에서 의례적인 축사를 하거나 그 행사참석자에게 배부하는 행사안내문에 의례적인 축사문(통상의 소형사진 포함)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축사의 내용이 의례적인 범위를 넘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축사문사진 등이 게재된 인쇄물을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그 단체행사와의 관계, 게재목적과 동기, 게재내용, 배부대상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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