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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쓰레기 감량 홍보 관련 선거법 위반 여부 질의
내용
서울시에서 생활쓰레기 20% 감량 홍보와 관련하여 각 구청에서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감량 홍보 관련 지원 사항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하오니 조속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우리 구에서 생활쓰레기 성상 조사원을 채용하여 일당 34,000원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 지 여부?

질의2) 생활쓰레기 감량 홍보와 관련하여 홍보물(부채, 장바구니, 종량제봉투 등)을
소액으로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배포하고자 하는데 가능한 지 여부?

※ 현재 우리 구 폐기물관리조례 제4조제1항에는 폐기물 감량을 위해 노력하여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관리조례>
제4조(노원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ㆍ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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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역무를 제공한 선거구민에게 급부와 반대급부간의 균형을 일탈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 차목에 해당하여 무방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중앙행정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의 범위 안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자신의 명의로 홍보물을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무방할 것이나, 귀문의 조례(제4조제1항)는 그 근거규정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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