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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해인사 현수막
내용
2018년 지방선거입후보예정자가 본인의 성명을 나타내어 새해인사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는 지요?
만약 게시할 수 있다면 몇 매정도를 게시할 수 있는 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의례적인 내용의 새해 인사 현수막에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9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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