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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마을지회 지방지 보급에 관한 선거법 저촉 여부 질의
내용
<<새마을지회 관련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화천군새마을회와 그 산하의 새마을지도자 화천군협의회, 화천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화천군지부를 말한다.
2. “구성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예우)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지도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기타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예산지원)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국내외 교육 및 연수, 그 밖에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과 활성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등)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화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와「화천군보조금 관리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 내용은 우리 자치단체 새마을지회 관련 조례입니다.
궁금한 것은 제4조를 근거로 하여 새마을지회에 지방일간지를 무료로 보급할 수 있는지 입니다.
만약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면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일간지 보급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면 신문을 보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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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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