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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로운 이동수단(왕발통)의 성격(연설대담용 차량 포함 여부)
내용

선거운동기간(예비후보 포함) 중 첨부한 사진과 같은 이동수단을 활용할 시

1.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연설대담용 차량 등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전거와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인지의 여부

2. 첨부한 이동수단의 성격을 규정할 때
기호, 사진 등의 홍보물이 부착되어 있을 때와 아닐 때가 각각 해석이 달라지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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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왕발통을 단순히 이동수단으로 이용하거나 「공직선거법」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이 아닌 단순히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왕발통에 수기, 표찰 등 별도의 홍보물을 첩부게시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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