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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뜰마을사업 용역 추진 가능여부 (추가질의)
내용
1. 인천시 동구 만석동에서 새뜰마을사업(국토부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용역기간 : 2017.10.18~2018.6.19
- 발주처 : 인천광역시 동구청
- 사업방식 : 주민참여 마을계획수립(워크숍, 주민역량강화교육)
- '새뜰마을사업'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대통령직속지역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사업

2. 질의 1 : 선거기간 내 주민역량강화 교육으로서 마을주민 대상으로 선진마을 견학 시행이 가능한지
- 선진마을견학은 국토부 새뜰마을사업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는 과업 중 주민역량강화교육에 해당되며 과업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 선진마을견학에는 마을주민과 더불어 공무원, 용역사, 총괄계획가, 마을활동가가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 선진마을견학 비용(교통비, 식비, 기타 탐방을 위한 비용)일체는 새뜰마을사업 사업비로 사용할 예정이며 주민이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3. 3.23일 용역사의 용역수행 가능여부 건으로 서면, 유선 질의 하여 가능여부를 확인 받은 바 있으나.
선진마을견학에 시행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서면 회신문서를 필요로하여 이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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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국토교통부의 세부지침에 근거하여,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용역 공모에 ‘새뜰마을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그의 명의로 선거와 무관하게 사업진행과 관련된 제한된 범위 내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시행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진지 견학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주체 및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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