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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뜰마을사업 용역 추진 가능여부
내용
1. 인천시 동구 만석동에서 새뜰마을사업(국토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업체입니다.
- 용역기간 : 2017년 10월 18일 ~ 2018년 6월 19일
- 발주처 : 금천구청
- 사업방식 : 주민참여 마을계획수립(워크숍, 주민역량강화교육)

2. 질의 1 : 주민참여를 전제로 진행되는 본 과업을 선거기간 중단해야 하는지
- 워크숍, 주민역량강화교육(선진마을 견학 포함)을 통해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과업으로서 주민을 만나야만 추진가능합니다.
- 본 과업에 대한 국토부 심의를 5월에 앞두고 있어 선거기간 동안 과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정상적인 프로젝트 수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질의 2 : 과업 수행이 불가능 하다면 공무원 미참여, 선관위 참관 하에서도 어려운지

4. 저희 업체에서는 같은 사업을 서울시에서도 추진중이어서 서울선관위에 동일한 내용을 질의하였고 가능하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천시 동구청에서는 본 사업에 대해 별도의 선관위 의견 문서를 필요로 하여 이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 파일로 서울선관위 답변내용을 첨부합니다.

5. 새뜰마을사업은 취약한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국토부 지원사업으로서 3개년 연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 첨부파일에 본 사업의 취지와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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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국토교통부의 세부지침에 근거하여,‘새뜰마을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용역 공모에 선정된 업체가 그의 명의로 선거와 무관하게 귀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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