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새누리당 이은재 예비후보를 신고합니다.
내용
2016년 2월 23일 ,25일
이은재 후보는 첨부한 사진파일과 같이 개인 휴대폰으로 선거 홍보를 하였으며
반복된 행동에 우선 개인적으로 번호를 차단하긴 하였으나 이는 차단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닌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국회의원의 후보라는 분께서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를 자신의 홍보를 위해 개인적으로 이용한 것은 명백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며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로인한 피해자는 저 뿐만이 아니며 이은재 후보께서 운영하시는 블로그에 게재 된 글에 달린 댓글만 보셔도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http://blog.naver.com/eunjaelee_korea/220638092236)

불법을 당당하게 저지르면서 나라를 이끌어 나가겠다는건 정말 파렴치한 일이니 법으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예비후보자가 개별적으로 수집 이용하는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선관위에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3399), 방송통신위원회(02-500-9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정보 목적의 정보를 전송할 수 없는 바, 예비후보자 측에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문자메시지 전송을 하는 등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02-533-139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