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불법적인 선거운동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오늘 새누리당 동작구청장 예비후보 홍운철의 선거운동 정보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제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인지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적인 활용으로 의심되어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였으나,
전화번호 수집 등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로 문의해야 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다시 행정안정부에 문의하니,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에 개인정보침해 신고하라고 합니다.
118에서는 선거 관련사항이라 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연락하라며 대표번호 1390번을 알려 주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1390번으로 전화하면 해당 지역의 선관위로 연결됩니다. 다시 전화번호 검색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문의 부서 02-503-9676로 전화하는데 계속 통화 중이라 연결이 안 됩니다.
정당 또는 예비후보자라 하더라도 제 동의 없이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분명 불법인데, 하물며 그 정보를 활용해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도 이를 신고하고 벌하기가 이리 어려워서야 어찌 개인정보 보호 및 공정한 선거관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이에 다음 두 가지를 문의 드립니다.
ㅇ 새누리당 예비후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저뿐 아니라 다수의 개인정보 침해 및 불법활용이 의심됩니다. 어떻게 신고 및 제재 요청할 수 있는지 종합적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ㅇ 이와 비슷한 불법 선거운동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신고 요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을 세워 알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