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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누리당 예비후보자의 개인정보 침해 불법 활용 신고 - 문자메시지 발송
내용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불법적인 선거운동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오늘 새누리당 동작구청장 예비후보 홍운철의 선거운동 정보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제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인지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적인 활용으로 의심되어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였으나,
전화번호 수집 등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로 문의해야 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다시 행정안정부에 문의하니,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에 개인정보침해 신고하라고 합니다.

118에서는 선거 관련사항이라 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연락하라며 대표번호 1390번을 알려 주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1390번으로 전화하면 해당 지역의 선관위로 연결됩니다. 다시 전화번호 검색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문의 부서 02-503-9676로 전화하는데 계속 통화 중이라 연결이 안 됩니다.

정당 또는 예비후보자라 하더라도 제 동의 없이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분명 불법인데, 하물며 그 정보를 활용해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도 이를 신고하고 벌하기가 이리 어려워서야 어찌 개인정보 보호 및 공정한 선거관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이에 다음 두 가지를 문의 드립니다.

ㅇ 새누리당 예비후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저뿐 아니라 다수의 개인정보 침해 및 불법활용이 의심됩니다. 어떻게 신고 및 제재 요청할 수 있는지 종합적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ㅇ 이와 비슷한 불법 선거운동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신고 요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을 세워 알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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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제외)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 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82조의5에 위반될 것입니다. 귀하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1732), 방송통신위원회(02-750-27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82조의4에서는 선거운동정보를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전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82조의5에 따라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수신자 부담 수신거부 전화번호 기재 등)를 취하여야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후보자예비후보자가 같은 법 제59조제2호제3호에 따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에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에도 본 위원회에서는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들에게「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관련 사항들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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