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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누리당 선거캠프관련 문자
내용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새누리당대표 등 박창달의원인지 모르지만 밤낮없이 문자를 보내고 있으며, 어떠한 경로 핸드폰번호를 새누리당에서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거 같습니다. 문자로 인하여 개인적인 활동과 업무적인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홍문종 이라는분도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정말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새누리당에
있는 저의 전화번호 삭제와 전화번호를 등록한 경로를 조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제외)를 전송하는 방법(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함)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같은 법 제82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귀하가 이러한 문자메시지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발송주체인 후보자에게 명시적으로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고, 이후에도 귀하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후보자로부터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를 재차 받으신 때에는 문자발신 주체인 후보자의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신고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안전행정부(개인정보보호과),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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