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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누리당 선거관련 문자 홍보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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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열받아 도저히 못참겠어서 신고합니다.
얼마전부터 계속 첨부한 문자들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번호를 스팸처리를 해도 계속 다른 번호로 보내고 있는데
도대체 내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고 같은 지역구 선거운동문자를
보내오는지도 궁금하고요.
지난번 지방선거때에도 투표당일날 새누리당후보자가 자기 이름으로
투표독려 문자를 보냈길래 여기에 신고했더니
투표독려는 선거법위반이 안된다고 해서 포기했는데
이건 뭔 X같은 경우인지 이것도 선거법위반이 아닌가요?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면 못하게 되어있는거 아닌가요?
이 문자내용 말고도 다른 내용으로 된 문자들도 있었는데
다 지워버려서 없지만 선거법위반이 확인되면 제발 이딴거 못보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개인정보를 구해서 이런 문자를 보내는지 이건
개인적으로 고소라도 해야 수사가 되는건가요?

개인정보를 수정했는데 게시물에 반영이 안되네요.
수정된 개인정보로 결과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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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같은 법상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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