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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누리당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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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늘 이틀연속, 다른사람이 문자를 보내네요.

어제껀 지워서 모르겠고 오늘은 새누리당 이승훈..

제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문자 안받았으면 좋겠는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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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58조에 따라 명절 등(정월대보름포함)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 포함)하는 행위는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관한 사항은 우리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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