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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누리당 내 경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_박근혜 대통령 사진사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유권자 입니다.
이번에 지방선거를 하는데 새누리당 후보들은 당내 경선에 과거 박근혜(대표시절)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의 선거개입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현수막들 중 당내경선에서 승리했을 경우 다른 당의 후보들과의 경쟁에도 지속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과거선거에서도 그러했음)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이를 조사하시고 합당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올립니다.

바쁜 업무에 수고하십시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지방의원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타인과 함께 활동하면서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42-48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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