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새누리당 경선 탈락 후 무소속 출마가 가능한지요??
내용
안녕하십니까??
지방군의원선거 사무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새누리당 경선을 통한 후보 압축 과정에서 선출 방식이 일반인 또는 당원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여 상위권을 공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선거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또한 적절한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선에서 탈락하면 당내규약으로는 후보자 등록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너무 많은 의견들이 설왕설래하여 직접 질의 드립니다.
꼭 빠른 답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 실시방법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당이 당헌당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당내경선 방법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57조의2 제2항에서 당내경선이라 함은 정당이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2이상)를 대상으로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선거와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말하는 것으로써 귀문의 경선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