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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누리당 강성환 예비후보 선거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용
새누리당 강성환 예비후보 선거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것이 선거 관리법에 위반이 되는지 알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됩니다.

본인이 알고 싶은 내용은 이미 달성군수 공천결과 전, 2014.04.30 강성환 후보의
자녀의 친구가 블로그를 통해, 강성환 후보를 옹호하고 강성환 후보에 대해

자세히 글을 올린것이 선거 관리법에 위반 되는지 알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알기론 본인 및 직계존속이외에 알리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고, 더군다나, SNS로

하는게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첨부파일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몇장의 더 사진이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oylee333&logNo=50193763235

이건 블로그입니다. 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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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블로그에 글을 게시한 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라면 「공직선거법」제59조제3호에 따라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허위의 사실 또는 비방의 내용이 아닌 글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를 포함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덧붙임 관계 법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공직선거법 [법률 제12393호, 2014.2.13., 일부개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6.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9.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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