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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시제한행위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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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선거 관련 업무에 고생이 많으신 선관위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정당의 기초자치단체 현직 지역위원장이 각종 지역행사나 단체장(시민)들의 야외활동시 명함을 주면서 단순히 인사를 교감하는 경우, 선거와 관련한 아무런 언급이나 표현이 없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석으로 쌀쌀한 기온, 일교차가 심한 계절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운과 행복한 사랑이 넘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입후보예정자인 정당의 지역위원장이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 행위로써 업무용 명함을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것만으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타 입후보예정자의 명함배부 등 활동과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평택시위원회 : 031-666-139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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