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자는 2018년 4월 8일 저녁 온라인 매체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익명)에서
당시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지지자들의 공방을 보고 있었슴.
(이재명 vs 전해철)
평소와는 다르게 너무나 일방적으로 전해철을 두둔하고 이재명을 까는
분위기라 이재명 후보와 아무 관련도 없지만 균형을 잡는다는 생각으로
전해철 후보 공격하는 글을 몇개 썼슴.
그런데 이글에 격분한 전해철지지자들이 댓글로 욕설을 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닉네임 f717 이라는 자가 익명게시판임에도 불구하고
질의자의 블로그를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에 공개하는 바람에
1년간 방문객수가 10명도 안되는 질의자 블로그에 단 하루동안 3633명이
방문하여 질의자의 얼굴과 신상을 확인하였고
질의자는 며칠간 큰 충격에 빠지고 트라우마가 생겨 그 사건이후로
온라인상에서 글도 못쓰고, 테러 위험에 주말마다 가던 등산도 포기했고
못보던 전화는 아예 받지도 못함.
이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선거법 조항이 있는지요?
(상대후보 지지자 협박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