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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대 선거 현수막 가리고 선거유세하는것 괜찮나요
내용
4월 12일 13시 09분에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동대문경찰서교차로
허용범 후보의 유세 차량이 상대 후보인 안규백 후보의 현수막을 가리고 홍보하고있었습니다
상대 후보의 홍보를 방해한다고 생각하는데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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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79조에 따라 후보자등이 연설·대담차량을 이용하여 도로변·광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그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후보자 현수막을 가리는 등 유사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02-965-1390)에 연락 주시면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상호 존중하는 선의의 경쟁이 되도록 해당 선거사무소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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