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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근자 명함제작건
내용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 상근하는 자원봉사자(박우섭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대외협력 특별보좌관 홍길동)의 명함을 제작하여 당사자가 수교하며 전달하는 경우 적법한지여대해 질의합니다.
참고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자는 아니며 상근하는자는 지역선관위에서는 적법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89조제1항에 따른 선거대책기구에서 상근하는 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명함을 제작하여 의례적인 방법으로 수교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명함에 선거구호를 기재하거나, 명함을 수교하는 때에 의례적인 방법을 벗어나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거나, 귀문의 상근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예비후보자의 성명이 기재된 명함을 만들어 사용하는 때에는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 및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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