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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근자 명함에 대한 질의
내용
어제 질의를 했습니다.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 자원봉사자로 상근하는 자의 직책을 넣은 명함을 제작하여
통상적인 명함 수교방법으로 전달코자 합니다.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상근자의 경우 명함제작이 가능하다고 하는바 중앙선관위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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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89조제1항에 따른 선거대책기구에서 상근하는 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명함을 귀문과 같이 제작하여 의례적인 방법으로 수교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명함을 수교하는 때에 의례적인 방법을 벗어나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거나, 귀문의 상근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예비후보자의 성명이 기재된 명함을 만들어 사용하는 때에는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 및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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