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저는 집합건물 상가 관리사무소 소장입니다.
2.바쁘시겠지만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2015년5월경 집합건물 상가 관리단 임원 선거를 하는데 임원 후보자들이 관리사무소에 구분소유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제공 할 수 있는 정보가 어디까지 인지 알려 주십시요.
4.후보자들의 정보 제공 요청 부분은 상가호실, 소유자명, 주소, 전화번호 입니다.
5.구분소유자의 이익과 결부된 선거운동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꼭 알려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적법한 부분의 한계를 알고 싶습니다.